화물운송실적 복잡하고 어려우신가요?

저희 TCS는 실적관리전문회사로 귀사의 소중한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배차, 정산업무, 차량 및 거래처 관리 관련 전문프로그램이 필요하신가요?

저희 TCS는 고객사 운송/주선 업무를 돕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차량 및 거래처 관리, 배차, 정산, 회계, 실적신고 등]의 업무를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TMS9000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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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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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사사업자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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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사업자(겸업)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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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차량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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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

화물운송
실적신고란?

화물운송실적신고제란?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운송,주선,가맹 사업자)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운송 또는 주선실적은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최근 2015년 볍률개정에 따라 일부 1대 사업자와 순수주선사업자는 신고제외 되는 등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주요 관련 제도

직접운송 의무제란?
운송사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사 소속차량 및 정부에서 인정하는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최소운송 기준제란?
운송사업자는 정부에서 정하는 일정기준이상 화물을 운송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화물운송실적 신고기한

매 분기별로 발생한 운송 (하차일 기준) 또는 주선 (위탁계약일 기준) 실적에 대해 해당 분기 익익월 말까지 신고
단,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1개월 추가 연장

실적신고기간

1분기 실적
매년1월1일(1,2,3월분) 부터 5월31일
2분기 실적
매년4월1일(4,5,6월분) 부터 8월31일
3분기 실적
매년7월1일(7,8,9월분) 부터 11월30일
4분기 실적
매년10월1일(10,11,12월분) 부터 다음해2월28일

행정처분

화물운송실적 신고 미이행 또는 허위신고
1차: 사업 일부 정지 (10일)
2차: 사업 일부 정지 (20일)
3차: 사업 일부 정지 (30일)

과징금
300만원

처분대상 및 적용시기
1.실적신고의무를 가지는 모든 운송,주선,가맹 사업자
2.당해연도 실적 대상 당해연도 처분 시행

Quality is our best business plan.
That's what makes TC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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