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S KOREA
주요 서비스
1. 데이터(DB) 편집,변환
거래내역, 배차일보, 세금계산서 등의 정보를 화물운송실적신고시스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정리-분석” 과정을 FPIS신고자료로 작성하여드립니다
또한 귀사의 실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TCS SYSTEM을 통해 정보누락내역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하고 관리하여 드립니다
2. 법규검토(적합여부) 분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실적신고는 운송사업자와 주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규가 차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거래가 법규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TCS SYSTEM을 통해 거래실적의 적합여부를 분석하여 드립니다.
3. 최소운송기준 관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최소운송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최소운송기준이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화물자동차의 차종과 톤수별로 고시되는 차량별 평균매출금액을 기준하며 전년도 고시된 평균 매출의 15%이상의 실적을 신고해야합니다.
4. 직접운송비율 관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만족해야합니다. 이때의 직접운송의무비율은 1차 운송사(2자)의 경우 50%이상을 자기차량(직영, 지입(위수탁), 장기용차) 또는 정보망이용차량에게 배차해야하는 것으로 주선사업자와 겸업하는 경우 30%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5. 종합분석보고서 발행
TCS 실적관리서비스를 신청하신 모든 회원사에 대하여 매분기별 1회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행하여 드리고, 년 마감이 모두 완료된 이후 책자로 정리하여 송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종합보고서에는 월간 매출 및 거래정보 분석, 적합/부적합 분석, 직접운송의무비율, 최소운송기준 분석 등의 주요 자료와 FPIS신고자료, 차량현황, 거래처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 대관업무 지원
화물운송실적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할 지자체별 대관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대응해야만 합니다. TCS 회원사에 대하여 대관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다 쉽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대외업무(민원처리) 협조
화물운송실적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대 거래처와 신고한 내용이 상이하거나 신고가 잘못되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초 FPIS SYSTEM에서 신고자와 수탁사가 서로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으나 현재 시스템상에 기능이 제한되어 발생한 것으로, 필요시 FPIS 전산 삭제 및 수정해야하는 경우입니다. TCS회원사에 대하여 대외업무(민원처리)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8. TCS ERP
저희 TCS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운송관제시스템(TOTAL CONTROL SYSTEM)개발을 1차 완료하여 운영중에 있고 2016년부터 보다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중입니다. TCS ERP는 웹기반의 ERP로서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여 드립니다.
화물운송
실적신고란?
화물운송실적신고제란?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운송,주선,가맹 사업자)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운송 또는 주선실적은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최근 2015년 볍률개정에 따라 일부 1대 사업자와 순수주선사업자는 신고제외 되는 등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주요 관련 제도
직접운송 의무제란?
운송사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사 소속차량 및 정부에서 인정하는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최소운송 기준제란?
운송사업자는 정부에서 정하는 일정기준이상 화물을 운송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화물운송실적 신고기한
매 분기별로 발생한 운송 (하차일 기준) 또는 주선 (위탁계약일 기준) 실적에 대해 해당 분기 익익월 말까지 신고
단,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1개월 추가 연장
실적신고기간
1분기 실적
매년1월1일(1,2,3월분) 부터 5월31일
2분기 실적
매년4월1일(4,5,6월분) 부터 8월31일
3분기 실적
매년7월1일(7,8,9월분) 부터 11월30일
4분기 실적
매년10월1일(10,11,12월분) 부터 다음해2월28일
행정처분
화물운송실적 신고 미이행 또는 허위신고
1차: 사업 일부 정지 (10일)
2차: 사업 일부 정지 (20일)
3차: 사업 일부 정지 (30일)
과징금
300만원
처분대상 및 적용시기
1.실적신고의무를 가지는 모든 운송,주선,가맹 사업자
2.당해연도 실적 대상 당해연도 처분 시행
TCS KOREA
부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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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TMS 지원
2017년 1월 1일 -
행정소송
2017년 1월 1일 -
세금계산서 업무대행
2017년 1월 1일 -
그 외 부가 서비스
2017년 1월 1일
오른쪽 항목을 작성하시어 “문의”하여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고객센터 1600-1370 또는
이메일 TCS@archi5ive.com 으로도 상담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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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KGIT센터) 1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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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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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 KOREA
운송 및 주선사업자용 업무용 ERP [ TMS9000 ] 프로그램 지원, 화물운송실적관리 및 컨설팅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