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신고의 이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운송, 주선, 가맹 사업자)가 신고대상이며,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정부에서 정한 일정기준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의2제1항
신고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운송, 주선, 가맹사업자)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운송 또는 주선실적은 모두 신고대상
기본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표1]에서 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운송한 시럭은 모두 신고대상
단,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운송실적에 한정하므로 비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운송실적은 신고대상이 아님
주요 관련 제도
직접운송의무제란?
운송사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사 소속차량 및 정부에서 인정하는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49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최소운송기준제란?
운송사업자는 정부에서 정하는 일정기준이상 화물을 운송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의2제항, 제9조의4제1항
화물운송실적 신고기한
매 분기별로 발생한 운송 (하차일 기준) 또는 주선 (위탁계약일 기준) 실적에 대해 해당 분기 익익월 말까지 신고
단,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1개월 추가 연장
1분기 실적
실적신고기간: 2016년1월1일 (1,2,3월분) 부터 2016년 5월31일
2016년1월1일부터 2016년5월31일까지 (신고 의무기한 + 2개월)
2016년1월1일부터 2016년6월30일까지 (위탁운송사업자 신고마감 + 1개월)
2분기 실적
실적신고기간: 2016년4월1일부터 2016년8월31일까지 (신고 의무기한 + 2개월)
2016년4월1일부터 2016년8월31일까지 (신고의무기한 + 2개월)
2016년1월1일부터 2016년9월30일까지 (위탁운송사업자 신고마감 + 1개월)
3분기 실적
실적신고기간: 2016년7월1일 (7,8,9월분) 부터 2016년11월30일
2016년7월1일부터 2016년11월30일까지 (신고 의무기한 + 2개월)
2016년7월1일부터 2016년12월31일까지 (위탁운송사업자 신고마감 + 1개월)
4분기 실적
실적신고기간: 2016년10월1일 (10,11,12월분) 부터 2017년2월28일
2016년10월1일부터 2017년2월28일까지 (신고 의무기한 + 2개월)
2016년10월1일부터 2017년3월31일까지 (위탁운송사업자 신고마감 + 1개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3조 제1항
행정처분
준수사항 |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 과징금 | 처분대상 및 적용시기 |
화물운송실적 신고 미이행 또는 허위신고 |
1차: 사업 일부정지 10일 |
300만원 | 1. 실적신고의무를 가지는 모든 운송, 주선, 가맹 사업자 2. 당해연도 실적 대상 당해연도 처분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