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1.1 용어정리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2014.3.18>
-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인 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란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의 요구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나.
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다.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의 요구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 다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용어정리 – 해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이 3가지 외에는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는 없음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운송사, 차주, 면허필수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자
(자격기준: 자본금 1억 이상, 차량보유대수 50대 이상, 배차실, 운전자대기실, 주차장 등을 갖출 것)
-개별운송산업자(개별화물)
1대의 영업용 화물 자동차를 소유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 주선사, 면허필수
-Non-car, Agents, Broker
-화물운송 (용역)계약을 중계, 위탁, 대리하는 사업자
-용달화물수선사업자 (0.5억), 일반화물주선사 (1억), 수출화물주선사업자 (3억, 포워딩) 등으로 구분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맹사업자, 면허필수
-브랜드 사업자/ 운송사, 주선사를 가맹 계약 체결학 화주와 화물운송 거래함
-가맹차주, 가맹주선사는 소속된 가맹사업자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고, 가맹사업자는 용역을 분배함
-SK내 트럭, 이사박사 등
-화물정보망
2.1 직접운송의무 비율
제11조의2 운송사업자의 직전운송 의무 등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운송사업자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 -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8.>
-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도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운송 규정을 적용한다.
- 운송사업자(제3항에 따른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5.6.22.>
2.2 직접운송의무 – 해석
키워드: 운송사업자, 소속된 차량, 의무비율, 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인증정보망
- 적용대상: 2대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모두 = 개별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운송사업자
- 소속된 차량의 기준
-자차 (10%), 지입차 (위수탁차량, 90%)
-1대사업자 (개별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장기 계약된 차량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
주선사는 1개월 이상 / 운송사는 1년 회원권으로 시행
-인증정보망을 통한 차량
현재 상위의 운송사도 자차는 불과 10%에 불과함
2014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에 인증망은 없음
운송사업자는 가맹사업자로 들어가지 않음. 즉, 일반화물에서의 가맹사업은 유명무실한 실정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1대 사업자와 계약체결하는 것 외에는 없음 - 의무비율
-운송사업자: 50%
-운송과 주선을 겸한 사업자: 30%1차물류, 주선사업자: 의무비율에서 제외
2차물류: 50% 적용
3차물류: 100% 적용 (이유: 4자부터는 다단계가 됨)
3.1 주선사업자
제 26조 운송주선사사업자의 준수사항
-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ㆍ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삭제 <2011.6.15.>
-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ㆍ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계약ㆍ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 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1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