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서비스

체계적인 프로세스

1. 데이터(DB) 편집 및 변환

거래내역, 배차일보, 세금계산서 등의 정보를 화물운송실적신고시스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정리-분석” 과정을 FPIS신고자료로 작성하여드립니다
또한 귀사의 실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TCS SYSTEM을 통해 정보누락내역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하고 관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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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규검토(적합여부) 및 분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실적신고는 운송사업자와 주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규가 차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거래가 법규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TCS SYSTEM을 통해 거래실적의 적합여부를 분석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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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소운송기준 관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최소운송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최소운송기준이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화물자동차의 차종과 톤수별로 고시되는 차량별 평균매출금액을 기준하며 전년도 고시된 평균 매출의 15%이상의 실적을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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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접운송비율 관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만족해야합니다. 이때의 직접운송의무비율은 1차 운송사(2자)의 경우 50%이상을 자기차량(직영, 지입(위수탁), 장기용차) 또는 정보망이용차량에게 배차해야하는 것으로 주선사업자와 겸업하는 경우 30%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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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분석보고서 발행

TCS 실적관리서비스를 신청하신 모든 회원사에 대하여 매분기별 1회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행하여 드리고, 년 마감이 모두 완료된 이후 책자로 정리하여 송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종합보고서에는 월간 매출 및 거래정보 분석, 적합/부적합 분석, 직접운송의무비율, 최소운송기준 분석 등의 주요 자료와 FPIS신고자료, 차량현황, 거래처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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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관업무 지원

화물운송실적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할 지자체별 대관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대응해야만 합니다. TCS 회원사에 대하여 대관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다 쉽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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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외업무(민원처리) 협조

화물운송실적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대 거래처와 신고한 내용이 상이하거나 신고가 잘못되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초 FPIS SYSTEM에서 신고자와 수탁사가 서로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으나 현재 시스템상에 기능이 제한되어 발생한 것으로, 필요시 FPIS 전산 삭제 및 수정해야하는 경우입니다. TCS회원사에 대하여 대외업무(민원처리)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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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CS ERP

저희 TCS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운송관제시스템(TOTAL CONTROL SYSTEM)개발을 1차 완료하여 운영중에 있고 2016년부터 보다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중입니다. TCS ERP는 웹기반의 ERP로서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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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 KOREA티씨에스코리아

  • 화물운송실적관리 및
    컨설팅 서비스
  • 운송/주선사업자용
    운송관리시스템 (TMS)
    TMS9000 프로그램 지원
  • 프로그램, 시스템 개발
    홈페이지 제작

TCS Korea는 위치기반 기술과 통합 데이터 처리 기술을 기반을 개발 연구해 회월별 운송실적이 쉽게 확인되고 자신만의 운행기록 관리를 통해 PC에서 쉽게 화물운송실적 신고 처리를 할 수 있게 서비스 하고있는 회사입니다. 그 외에 화물운송실적 관리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며 부가 서비스로 세금계산서 업무대행과 행정소송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센터: 10:00~17:00
(휴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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