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CS 사업 분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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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국실적연구소 TCS는 지능형 정보망과 종합 관제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류시장은 고령화되고 많이 낙후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흔히 젊은층에서는 3D직종이라고들 하더라고요. 하지만 물류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도 없었을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데요. 현재의 물류시장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분야이고요. 그 성장의 대동맥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스마트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실적관리연구소 TCS는 이러한 시장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IT기술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여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Q. 화물운송실적 신고에 대해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실적은 하나의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화물운송 실적에 대하여 2015년 1월부터 실적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은 우선 화물운송실적도 국가가 인정한 기술자나 전문가의 실적처럼 인정했다는 것에 첫번째 의미가 있고 실적을 신고한 후에는 국가가 그 자산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도 되죠. 실적을 관리하고 신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번 바뀌는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 어렵거니와 기존에 하시던 업무량도 많다보니 실적신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없었고 위탁관리해줄 있는 업체도 없었던 것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실적관리연구소 TCS는 그분들에게 운송업무도 하시고 화물운송실적신고도 처리하실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과 위탁관리 서비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Q. 화물운송실적 관리에 대한 업무를 처리해주시고 계시는데,어떤 서비스인가요 ?
실적은 신고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을 분석해보면 운송사와 주선사, 겸업사업자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직접운송의무비율과 최소운송기준에 대한 관리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직영차량, 지입 또는 위수탁 차량, 장기용차, 정보망이용차량에 대하여 분류하고 각각 별도로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계 종사자들은 현업만으로도 업무량이 가중한데 년간 전체 운송량을 분석하여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따져보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저희는 물류종합관제시스템인 TMS9000을 지원하여드리고 있고, 정보망을 통해 배차도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아니라 신고가 완료되는 매분기마다 종합분석보고서를 발행해 드리고 년간의 모든 신고가 완료, 확정되면 책자로 제본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종합보고서는 고객사의 실적현황 뿐만 아니라 경영지표로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화물실적신고 데이터 편집과 법규검토를 통해 적합여부를 분석해 주는 서비스도 함게 진행하고 계신다고요 ?
화물운송실적신고에서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자신이 2자운송인지 3자운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가 제일 기본고요, 최소운송기준, 직접운송의무비율을 따져야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1차원적 분석이고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저희 한국실적관리연구소 TCS의 실적관리 시스템에는 분석하는 로직이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관계적분석 또는 2차분석과정이라고 하는데, 1차분석과정에서 자신이 3자로 판단되는 경우, 몇 번째로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한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직접운송기준과 최소운송기준을 모두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적합하다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관계적 분석과정이 없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단계 구조에 들어가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과정을 한번 더 거친다면 최근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소명요청과정과 행정처분사전통지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소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Q. 티씨에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기업들도 자료변환 과정을 통해 동일한 실적관리서비스 제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인지?
우선 시장은 매우 고령화되고 낙후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업무 종사자들의 대부분은 아직도 인터넷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새롭고 좋은 것을 드려도 학습에는 시간이 필요 하시죠. 저희 시스템을 레이싱카인 람보르기니라고 해보죠.. 그런데 농부에겐 람보르기니보다 경운기가 더 필요하시고 편하시지 않을까요? 조금 지나친 비약이지만 현재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무조건 따라오게 하는 것은 힘들다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장기전략을 세워 우선 당장에 급한 실적관리를 진행해드리고 동시에 프로그램 교육과 원격지원을 통해 서서히 학습하실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 운영 중입니다.
Q. 직접운송의무 비율 관리란 무엇인가요?
직접운송의무 비울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잘못알고 계신것 같기도 하여 제가 간단히 직접운송의무비율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용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1조의 2에 규정된 것으로 화주와 계약한 운송용역에 대해 자기차로 50%이상을 배차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몇 분들이 잘못오해하고 계신 것이 주선사도 직접운송의무비율을 준수해야 하는가입니다. 법의 전문을 확인해보면 제11조의 내용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것이므로 당연히 주선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는것인데, 일부 주선사업자 담당자님께서 자신도 이 기준을 지켜야하는 것으로 알고계셔서 그렇지 않다고 설명해 드린 적이 많습니다. 꼭 법의 전문이 아니어도 주선사업자는 non-car입니다. 다시 말하면 차가 없기때문에 자기차량으로 배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실수 있겠죠.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용자료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Q. 대외업무와 대관업무 지원서비스도 진행하고 계신다고요 ?
저희는 거래내역을 협의 또는 조정하여 협의자료 작성을 하고 관리를 해드립니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대 거래처와 신고한 내용이 상이하거나 신고가 잘못되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회원사에 대하여 대외업무(민원처리)를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