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 협의조정, 협의자료 작성
거래내역을 협의 또는 조정하여 협의자료 작성을 하고 관리를 해드립니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대 거래처와 신고한 내용이 상이하거나 신고가 잘못되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초 FPIS SYSTEM에서 신고자와 수탁사가 서로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으나 현재 시스템상에 기능이 제한되어 발생한 것으로, 필요시 FPIS 전산 삭제 및 수정해야하는 경우입니다. TCS회원사에 대하여 대외업무(민원처리)를 지원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