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특화세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차주) 특화 전문 세무사

    차주특화세무서비스
    우리 TCS는 국내 운수사업자 및 차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화물차주님들의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적절한 세무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급여신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화물분야에 특화되어진 유능한 세무사와 제휴 협업하여 "차주특화세무서비스"를 개설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 세무사법
    • 부가세법 제3조에 따라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소득세법 제2조, 제4조 등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특히 화물 차주의 경우,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신고를, 매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
    업무처리 Process
    주요업무

    TCS는 화물차주에 특화되어진 공인 세무사와 제휴 협력하여 화물차주 회원들의 세무업무를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직원급여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