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고용)산재 2023. 7. 1. 전면 확대 실시

    (특수고용직) 산재보험관리서비스
    2023년 7월 1일부터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화물 차주 대부분에 대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류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노무사사무소나 세무사사무소에서 보험사무업무를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운송분야에 특화된 세무사와
    제휴 협업하여 "산재보험관리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2023년 7월 1일부터 법 제91조의5와 시행령 83조의5에서 산재보험적용 대상자를 플랫폼 종사 노무제공자를 포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화물 차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또한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정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발생월의 익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DI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
    업무처리 Process
    주요업무
    자료수집

    특수고용직종 산재보험신고를 위한 기초자료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하며, 플랫폼(정보망)의 신고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므로 각 종 정보망의
    신고내역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를 지원합니다.

    자료분석

    자사에서 구축한 프로그램솔루션을 이용하여 모든 매입세금계산서와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산재보험신고 대상 여부를 분석하여드립니다.

    신고 및 보고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신고자료를 생성하며, 이를 신고하고, 매월 예상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고서를 작성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