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 국내 최초, 최고, 최대 화물운송실적전문 기업

    화물운송실적관리서비스
    우리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화물운송실적신고 의무화에 따라 국내 모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들에게 화물운송실적관리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서비스를 개설하여 현재 수 많은 회원사들이 이용중에 있습니다.
    우리 TCS는 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귀사의 소중한 화물운송실적을 철저히 관리해 드리고 있으며,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 법 제47의2에 따라 "운송사업자(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모든 화물운수사업자는 화물운송실적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 특히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직접운송의무비율과 최소운송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주선사업자의 경우 법 제26조에 따라 주선사업자로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에 따라 운수사업자는 매년 발생한 운송실적에 대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행정기관
    업무처리 Process
    주요업무
    화물운송실적 DB변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FPIS)에 신고를 위하여, 우선 배차일보 등의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엑셀 또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가공 및 편집 등의 작업이 필요한데 관련된 모든 작업을 수행해드립니다.

    화물운송실적분석

    화물운송실적은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운송의무비율과 최소운송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위탁금지 위반에 저촉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FPIS) 신고 송신 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보고서를 제출해드립니다.

    화물운송실적신고

    화물운송실적을 분석해보면 차량정보, 사업자정보 등의 여러 항목에 대해 정보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사가 구축하고 있는 BIG DATA를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신고용 자료를 송신해드립니다.

    종합보고서

    매분기 또는 매년 귀 사의 화물운송실적을 분석한 후, 종합보고서를 발송해드립니다. 이를 활용하면 직접운송의무비율과 최소운송기준 적합여부 뿐만 아니라 매 월별 운송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경영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종 소명처리 및 대관업무

    신고 후, 각 지자체로 부터 "미신고", "허위신고", "직접운송의무위반", "최소운송기준" 등의 소명요청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소명처리와 대관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

    화물운송실적 이 외 물류경영관련 컨설팅 또는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의뢰해주시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